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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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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39생산일자 2012.06.12.
AI 요약
요지
토지 매도인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24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김BB으로부터 인천 중구 OO동 000 대 495㎡ 및 같은 동 000 도로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7. 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7. 9.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BB과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000원(민사소송비용 000원 + 형사소송비용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위 소송비용은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위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비용 000원은 소유권확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형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일부 인용되고,나머지는 거부(이하 형사소송비용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위 형사소송비용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가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의 고소에 따 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000원을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야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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