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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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2-다-28349생산일자 2012.06.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28349 사해행위취소 등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XX교회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4874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