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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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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6483생산일자 2012.06.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64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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