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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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대법원-2012-두-4982생산일자 2012.06.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9%로 정한 것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 보일 뿐 국세청 고시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49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XX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77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