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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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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
대법원-2012-두-6599생산일자 2012.06.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65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3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AM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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