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3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XX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17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6. |
판 결 선 고 | 2012. 6. 13.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3쪽 15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O 제5쪽 4째 줄, 5째 줄 ”심AA은 ~ 운영하였으므로”를 ”심AA은 1996년경부터 인천 서구 XX동 소재 XX운수에 유조차를 지입하여 운수업을 한 경력이 있고(갑 제6, 11호증), 2002. 8. 1.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유류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로 고친다.
O 제5쪽 15째 줄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다(갑 제12호증, 을 제4, 7호증)"으로 고친다.
O 제6쪽 7째 줄 ”있다” 다음에 ”원고가 OO에너지와 거래 과정에서 받은 출하전표에 는 ’인도지’란에 ’OO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인수량, 인수사업장란 등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갑 제18호증의 1) 거래처명이 원고가 운영하는 금강주유소가 아닌 ’주식회사 △△’, 도착지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8호증의 2 내지 6, 이들 출하전표에 운반자로 되어 있는 김BB이 당심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김BB이 운행하는 유조차 최대운반량은 2만 리터이다. 그런데 이들 출하전표에는 승인수량이 3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유류를 운반해 온 김BB으로 받은 출하전표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OO에너지나 유원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정상 방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