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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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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12-두-6124생산일자 2012.06.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두6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5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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