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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2-서-2257생산일자 2012.06.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들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은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5.14. 서울특별시 OOO 대 206.3㎡, 동소 385-2 대 192.4㎡ 및 그 지상 점포주택․근린생활시설 452.69㎡(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9.17.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0.11.30.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OOO원(이하 “쟁점이사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사비용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의 이주 및 지상물 철거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세입자의 이주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 및「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사라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사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열거되고 있는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이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 2010.4.8.)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3.5.14. 양도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도부동산은 2010.4.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OOO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고시 제2010-14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9.17. 양도부동산을 위 정비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0.11.30.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인 오OOO 등 6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쟁점이사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오OOO 등 6인의 합의각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이사비용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면서 쟁점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418, 2007.4.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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