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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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1688생산일자 2012.06.2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경정・고지하는 혼선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13. |
판 결 선 고 | 2012. 6. 27.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