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6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조AA 외2명 |
피고, 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54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23. |
판 결 선 고 | 2012. 6. 20.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조AA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 게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원고 조AA에게’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이BB이 000원, 원고 조AA, 조CCC가 각 000원 이다.】
2.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약 3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②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 마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에 맞다.
③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 여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l항에서도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에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여 앞에서 본 단서 규정,즉 부상 또는 발병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공무 수행 또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전사자’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말마암은 사망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조AA에게’는 ’원고들에게’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