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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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2011-누-39235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923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고QQ 외4명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1431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8. |
판 결 선 고 | 2012. 5.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별지목록 상속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