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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은 이사건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4701생산일자 2012.07.05.
AI 요약
요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쟁점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4701 배당이의

원 고

AAABB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504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배당표 상의 표시 AAA맥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가 2011. 9. 5. 구 AAA맥주 주식회사(이하 'AAA맥주'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나. (1) AAA맥주는 주식회사 CC주류(이하 'CC주류'라 한다)가 AAA맥주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아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박DD 소유의 서울 은평구 OO동 000 OO파크빌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2008. 2. 5.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는 CC주류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순차로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BB는 201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AAA맥주,채무자인 CC주류, 근저당권설정자인 박D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계약가입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AAA맥주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11타경 5048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3.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BB는 2011.5.31. 위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1.11.10. 위 경매법원에 AAA맥주를 흡수합병하였음을 이유 로 AAA맥주와 BB의 채권이 합계 2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1.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1이 사건 배당표l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AAA맥주의 CC주류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BB의 CC주류에 대한 채권도 담보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위 제1의 나(2)항 기재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B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준콩유 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상 BB의 CC주류에 대한 채권 역시 AAA맥주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배당 할 금액에서 1순위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채권액과 2순위인 AAA맥주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이 BB가 아닌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먼저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BB가 이 사건 근져당권의 기본계약상 채권자로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기존의 채권자인 AAA맥주가 CC주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 위 제l의 나(1)항에서 열거한 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AAA맥주와 BB의 CC주류에 대한 각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원고 역시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CC주류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바,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BB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 역시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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