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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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대법원-2012-두-4364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4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XX |
피고,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283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