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1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안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4. 13. |
판 결 선 고 | 2012. 6.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1987. 8. 25. 서울 동작구 OO동 000 도로 115㎡ 및 위 같은 동 000 도로 5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 9.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28.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 결과, 김BB이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가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김CC에게 위 부동산을 000원에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억 원, 취득가액을 000 원으로 하고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과세율 7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2. 26.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005. 12. 26. 000원, 2005. 12. 31. 000원, 2006. 1. 9.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고,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06. 1. 11. 김BB의 주민세 체납액 000원을 대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총 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미등기 전매로 인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 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먼 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26.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하되,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잔금 000원은 2006. 1.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김BB에게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는 한편,2006. 1. 11.경 김BB에 대한 1995년 7월분 체납주민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대납하고 위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를 해제함으로써,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0000원(= 000원 + 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위 000원 외에 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증인 조DD 의 증언, 이 법원의 EE증권 주식회사 청담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3.3.법률 제7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제 94조 제1항,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하고,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소득의 귀속주체는 해당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후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 귀속주체로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거나 김BB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이미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의 위 납세의무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