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단5238 배당이의 |
원 고 | 김QQ 외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2. 5. 23. |
판 결 선 고 | 2012. 6.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타기20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18.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김QQ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안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배당절차(채무자 GG건설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1. 10. 18.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00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0. 18. 배당기일에서 자신들은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있음에도 위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사건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000원을 0000원으로, 원고 김QQ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안D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44,377원으로 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G건설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들이 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안DD은 GG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22.22%를 보유하였던 적이 있으며, 원고들이 GG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GG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GG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