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O에서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2007.1.5. 흡수 합병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과 50%씩 출자하여 2003년 설립한 중국현지법인인 위해 OOO유한공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2005.12.5. 기계장치(전선수축포장기,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현물출자하면서 이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동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OOO세무서장)은 OOO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투자유가증권(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과소계상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1.3.8. 청구법인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해외현물출자도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열거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바, 중고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의 상품검사국 등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면장의 가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투자승인을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위 법령에서 열거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출자하고 OOO은 OOO원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유가증권의 정상가격은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 받은 출자가액 OOO원이 되는 것이다. 설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납입하는 행위인 현물출자에 의하여는 경영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같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2007.1.5. OOO이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이 건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되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OO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유가증권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율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OOO 설립일(2003년) 이후 현물출자일(2005.12.5.)까지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경영권 이전이 없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가치에 지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가액 평가시 동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해외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
(2) 피합병법인이 흡수 합병된 이후,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합병법인에게 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국의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 등에서는 외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기계장치 통관, 중국출입경검사검역의 시가법에 의한 가치 감정 및 타당성 검증, 중국 회계사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감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OOO이 이를 자본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2005.12.5. 중국 출입경검사검역국의 시가법에 따른 감정을 받아 쟁점기계장치를 OOOUSD에 OOO에 현물출자하였고, OOO은 이를 당기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중국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중국 회계사사무소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험자보고서(주: 감사보고), 수출신고필증, 본기주책자본실수정황명세표(주 : 법정자본금변동명세서), 중국출입경검사검역의 감치감정증서 등에 나타난다.
(2) 또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3.8.부터 2006.9.25.까지 6회에 걸쳐 OOO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였는바, 쟁점기계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국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출자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의 시가에 의하도록 정하는 한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동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다른 조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중국 출입경검사검역국의 시가법에 따른 감정을 거쳐시 쟁점기계장치를 OOOUSD에 OOO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OOO에 현물출자하고, OOO은 동액을 당기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OOO을 설립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계장치를 순차적으로 현물출자 하였는바 쟁점기계장치 이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출자가액을 정하여 처분청도 그 가액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정부가 감정평가를 거쳐 투자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가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부인하고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3405, 2011.6.14. 같은 뜻임).
(5) 한편,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