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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2-중-2518생산일자 2012.07.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2.2.15. 수령하였고(등기번호 OOO, 수령인 김OOO-회사동료), 2012.5.16.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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