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0. 부(父) 천OOO의 사망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O동 115-24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0.7.22.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0.9.30.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년 10월경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가액을 소급감정받은 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11.19. 상속세 기한후신고(과세미달)를 하고, 2011.6.24. 동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후에 소급감정한 쟁점주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1.7.13.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일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동 기간동안 부동산 가액의 상승요인이 없었던 점, 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받은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액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있은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해 준 다수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한 쟁점주택의 고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1개월 후에 소급감정한 쟁점주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7. 이춘덕 외1인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9.30.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3)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0.11.19.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0.18.과 2010.10.21. 각각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 즉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