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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동지원-2012-가단-1497생산일자 2012.07.16.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부동산을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가단14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7. 8.

판 결 선 고

2012. 7. 16.

주 문

1. 피고와 BB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산업 주식회사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되,원상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저1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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