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재다991 사해행위취소 |
원고(재심피고) | 대한민국 |
피고(재심원고) | 노XX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6. 28.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 법 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재누27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는 2011. 10. 21.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소장에는 아무런 재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1. 10. 5.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사유가 주장된 시점에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