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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1-광-5156생산일자 2012.04.3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임야 10,493㎡가 2011.4.27.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자 2011.7.29.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9.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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