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XX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합32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8. |
판 결 선 고 | 2012. 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농지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데 중과세율인 100분의 60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이고, 이는 결국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좌우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해서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XX농협경제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07. 5. 16.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년, 2008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XX농협경제사업소에서 퇴비, 씨앗, 쇠스랑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명세표 2장과 간이영수증 3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2년 6개월 중 2년 이상 및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요건 중 어느 기간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렌트카업체, 무역업체,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켰고, 특히 주식회사 OO렌트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위 회사 지점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수시로 출입국하면서 무역업체인 YY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위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7. 5. 16.로서 위 농지원부만으로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영농자재 등 구입내역(갑 제3, 4호증의 각 1, 2)에 따르면 그 구매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지목인 논과 달리 밭으로 사용하면서 주말농장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3,978㎡로 주말농장식으로 경작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넓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경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