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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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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약정원리금 변제대신 유증을 하였으므로 유증한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7417생산일자 2012.07.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약정원리금을 변제하는 대신 유증을 하였고, 이로써 약정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유증한 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두7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1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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