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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중-1960생산일자 2012.06.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자녀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2. 사업장 이전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고, 이후 쟁점보상금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법인 예금계좌가 아닌 대표자 신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4.1. 쟁점보상금의 소득처분을 수정신고에 따른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 신OOO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9.4.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착오로 쟁점보상금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다시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하였고, 대표자 신동관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관계에서 서로 상계되는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OOO과 그 자녀 신OOO의 은행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는 쟁점보상금이 지급된 2009.9.2. 가지급금의 회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후에 회수된 가지급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보상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회수된 금액이 쟁점보상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등으로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의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계좌에 2009.9.2. 쟁점보상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09.9.6.까지 직원 김OOO 및 (주)OOO에 각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에 5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신OOO의 OOO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자금사용 내역을 보면,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2009.9.4.에 OOO에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CD출금으로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AUTO SWING’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원장에 나타나는 대표이사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보상금과 관련되어 보이는 기장내역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신O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쟁점보상금이 입금되어 이후 자녀 신OOO의 예금계좌로 출금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보상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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