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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2-구-1894생산일자 2012.07.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1.11.2. 서적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2012.1.27.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7. 납부되지 아니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777, 2011.7.2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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