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세무법인 |
피 고 | 창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6. 21. |
판 결 선 고 | 2012.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3. 9.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일반통합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 부당경비 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에 관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000원의 법인세(2008년도 귀속 000원, 2009년도 귀속 000원, 2010년도 귀속 000원)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2.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출한 ① 밀양지사 사무장 이성재에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000원,② 고성지사 사무장 김BB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 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③ 창원본사 사무장 이CC에게 지급한 000원(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법인결산종료 후 000원, 개인결산 종료 후 000원 총 000원씩),④ 창원본사 사무실 인테리 비용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주장하는 비용들은 원고의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 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통장사본은 원고의 대표자가 지출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