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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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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광주고등법원-2011-누-2100생산일자 2012.07.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 또한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소득으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닌 명의신탁자인 실제 소유자라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81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2010. 9. 28."을 "2001. 9. 28."로, 제6쪽 제4행의 ”원고는”을 ”양AA은”으로, 제7쪽 제8, 9행 ”포함)의 각 기재” 부분을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1) 피고는, ① 양AA이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양AA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장에 입회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고, ③ 설령 양AA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타방당사자가 선의인 이상 원고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그 매각대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만일 그 매각대금이 양AA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양AA이 사실상 원고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는 소득의 귀속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고, ② 실제로는 명의신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을 담보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거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장소에 명의수탁자가 입회하는 것은 명의신탁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며, ③ 양AA과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타방 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다는 사정 역시 소득의 귀속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바로 양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외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거시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2009. 4. 22.선고 2008구합2110호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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