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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 절차에 국세기본법의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96-다-27032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건교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공1990, 8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공1993하, 297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배기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피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15. 선고 95나6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당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참조),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법 제3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거나 위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등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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