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두71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성XX |
피고, 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938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2. 7. 26. |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든 여러 사정에다가, 원고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 계좌로 이 사건 계좌를 신고한 것이 2007. 6. 25.이고, 그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 여러 가지 성격의 금원이 입금된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입증할 적극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조세소송에서의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으로 돌아가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당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만연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당을 운영한 기간의 수입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을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7.91% 상당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도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지수입의 증빙자료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연도별 수입금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시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합계 000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한편 ① 이 사건 계산서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무장이었던 이AA이 장례식 종료 후 퇴실에 앞서 모든 고객과의 사이에서 소요된 물품 등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계산서 내용을 기재하고, 품목별 비용 및 장례비 합계 액수에 관한 고객의 최종 확인․열람을 거쳐 작성한 것인 점, ② 원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계산서 사본이 교부되었고, 상당수의 계산서에는 고객들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산서는 세무조사 등과 무관하게 각 장례식 건별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내부문서인 점, ④ 위 이AA은 제1심 증언 당시 제시된 계산서 원본이 자신이 관리하던 당시의 계산서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계산서의 내용은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중랑구청에 신고한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⑥ 이 사건 계산서의 장례비용 특히 장례식장 비용은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의 일반적인 비용 수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산서는 원고의 연도별 수입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계산서에 근거한 수입을 토대로 적절한 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계산서에 기인한 수입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세액 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계산서에 기인한 수입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세액 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위법이 있으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이 사건 계산서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의 법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