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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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함대법원-2012-두-8373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8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XX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3336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