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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29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 후에도 각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고 적법한 압류에 따라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낙찰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가합19129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이BB은 1995. 3. 30. ① 부산 사상구 OO동 000 대 1481.3 ㎡,②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교육연 구시설 및 주택 1층 556.27㎡, 2층 552,43㎡, 3층 544.87㎡, 지층 108.10㎡, ③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벽돌)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205.62㎡, 2층 205.60㎡, 3층 155.78㎡(이하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1995. 3. 31.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BB이 2005. 7.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 1.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포탈할 우려가 있자 북부산세무서장은 2006. 12. 18.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 중 이BB 소유의 1/2 지분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고,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북부산세무서장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와 이BB은 2007. 4. 2. 박FF와 사이에 원고와 이BB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박FF에게 매도하면서 등기상으로는 원고와 이BB의 각 1/2 지분 중 각 14.7/148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07. 4. 2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와 이BB이 매도한 지분의 합계 29.4/1481.3 지분 에 관하여 박FF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지분 표시를 누락하여 2007. 5. 30.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이BB, 박FF 사이의 2008. 1. 17.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부산 사상구 OO동 000 726㎡,같은 동 000 725.9㎡’, 같은 동 000 29.4㎡로 분할되었고, 2008. 3. 12. 분할 후 부산 사상구 OO동 000 중 이BB과 박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져 위 000는 원고 소유가 되었고(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 중 원고와 박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000은 이BB 소유가 되었으며(이하 ’이BB 소유 토지’라 한다), 같은 동 000 중 원고와 이BB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박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져 위 000는 박FF 소유가 되었다(이하 ’박FF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와 이BB은 2008. 3. 11. 분할 전 토지 지상 건물들도 분할하기로 하여 2008. 3. 12. 위 가.항 ② 기재 건물 중 이BB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②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위 가.항 ③ 기재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③ 건물 은 이BB의 소유가 되었다(이하 ’이BB 소유 건물’이라 한다).

마. 위 분할된 000, 000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등기가 전사되었다.

바. 원고는 2008. 3. 17.경 북부산세무서에 공유물분할로 원고 소유가 된 토지 및 건 물에 전사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08. 3. 20.경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사. 이후 북부산세무서장은 이BB에 대한 납기 2007. 3. 31.인 2007년 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000원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4.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 중 이BB 지분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북부세무서장은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성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BB 소유가 된 1/2 지분에 관하여 추가 압류 후 추가 공매의뢰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의공문을 받고 2010. 6. 1.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BB 소유가 된 1/2 지분에 대하여 체납되거나 추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 2010. 6. 3. 그 합류등기를 마쳤다(이하 북부산세무서장의 위 추가 압류를 ’이 사건 추가 압류’라고 한다). 이후 북부산세무서장은 다시 2010. 6. 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이BB 지분, 박FF 소유 토지 중 이BB 지분,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4. 8. GGGGG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어, 2011. 4. 20. 케이씨텍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000원, 예치이자는 000원 으로 배분할 금액은 합계 000원이었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분기일인 2011. 5. 18. 배분금액 000원 중 제9순위로 압류권자인 북부산세무서에 000원을 배분하였다. 북부산세무서는 위 배분금 000원을 피고의 이BB에 대한 체납조세 000원에 충당하였고,2011. 10. 현재 이BB의 체납조세 액은 000원이다.

아. 국세징수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북부산세무서 조사2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고,이에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하였음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들린 설명을 하였거나 북부산세무서장이 당초 약속대로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은 잘못이었다.

2) 또한 이 사건 합류의 효력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지 않고, 북부산세무서는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분 할 후 이BB 소유로 된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추가 압류를 통하여 이BB의 책임 재산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함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위법한 합류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3)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들을 갖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므로, 북부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은 채 공 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4)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설명과 달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모두 충당한 잘못이있다.

5) 따라서 피고나 그 소속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000원(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북부산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BB에게 공유물 분할을 하면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1,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황JJ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가 있은 후 원고, 이BB, 박FF는 공유물 분할을 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며 압류 된 지분소유권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공유물 분할 후에도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이BB 소유였던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미치므로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지분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공유물 분할 후 이BB의 소유가 된 1/2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압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공매대상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배분금으로 000원을 받아 이BB의 체납액 000원에 일부 충당하고,이BB의 국세체납액은 2011. 6. 현재 000원이 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2007. 10. 2. 당시 시가가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BB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북부산세무서가 이 사건 추가 압류로 인하여 이BB의 책임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 후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적법한 압류 및 추가 압류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낙찰가액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 가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의 공매진행이 모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낙찰가액 전부를 국세에 충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악의의 수익자로서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므로, 피고는 공매로 인한 전체 낙찰가액 000원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000원 및 손해 배상금 000원 합계 000원 또는 체납 충당금액 000원 중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000원 및 손해배상금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BB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000원을 배분받았는바, 이BB의 소유였던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의 위 배분금 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액의 일부가 소 멸하는 이익을 얻은 이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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