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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12-부-1921생산일자 2012.08.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9.7.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3,009,011,1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통지(조사1과-〇〇〇, 2012.7.2.)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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