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단3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XX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7. 2. |
판 결 선 고 | 2012. 8.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00원’은 ’양도소득세 000원’의 오기 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AA은 1996. 7. 1.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아산시 배방읍 XX리 000-6 공장용지 2,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000-8 공장용지 325㎡를 000원(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000원은 1996. 7. 20.에, 잔금 000원은 1996. 7. 30.에 각 지급하기 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광화문세무서장은 1995. 6. 12.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종로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0. 7. 8. 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에 낙찰되었다.
마. 이 사건 매각대금 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000원을 합한 000원은 체납처분비로 000원, 종로세무서에 000원이 각 배분되었다.
바. 원고는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을 0원 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매각 대금의 1/2인 000원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 하여 2011. 8.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대금 모두가 체납처분비 및 종로세무서에 배분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절차에 어떠한 금원도 배분받지 못하였다.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미 해산된 뒤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서 그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l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 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1. 12. 4. 해산된 뒤 2004. 12. 4.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 및 김AA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매각 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매각대금이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상금 채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을 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하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대손금(賢揚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시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