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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449생산일자 2012.07.06.
AI 요약
요지
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3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6. 경기 연천군 장남면 OO리 0000 답 3,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6.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7.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촌·자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 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끄. 1. 1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② 설령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특혜제한법 제69조에서 ’직접 경작‘이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의 부모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l라고 규정하고,구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2006.2.9.대통령령 제 19329호로 신설된 것임)은 ”법 제69조 제l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통 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 거주자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 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관한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직접 경작 즉,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오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원고는 농지소유자가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경작 또는 재배할 경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이러한 경우도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그와 같은 경우에도 농지소유자가 상시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면, 위 시행령 조항 전단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에서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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