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53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지XX |
피고, 피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123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7. |
판 결 선 고 | 2012. 8.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 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의 ’소득세분’을 ’소득세할’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30.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경정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산시장이 2000년부터 2010. 6. 10.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피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위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