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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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설비 등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짐서울고등법원-2011-누-42156생산일자 2012.07.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금 중 기계장치 및 비품 양도가액은 일반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4215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박XX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1. 4. 선고 2011구단115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12. |
판 결 선 고 | 201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