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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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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17669생산일자 2012.07.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나1766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컴퍼니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8.

판 결 선 고

2012.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주문 제1항 중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 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하고,원고에 대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기4429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1. 6. 17. 작성한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8000원으로 감액하고,원고에 대하여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제12행,제4 면 제6행, 제11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제1심 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000원”은 "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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