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나55091 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항소인 | 조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1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가단12989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5. 17. |
판 결 선 고 | 2012. 6.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31 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 이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행한 것이 아니라,나름대로 면밀한 조사·확인을 거쳐 파악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규범적·법률적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것인바,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