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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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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생산일자 2012.06.14.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나550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가단129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31 부터, 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 이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행한 것이 아니라,나름대로 면밀한 조사·확인을 거쳐 파악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였으나 그에 대한 규범적·법률적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것인바,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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