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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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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2-다-39547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직접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가 밝혀진 이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다395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3. 선고2011나9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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