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11386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11386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창원)2011누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