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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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조심-2012-서-2268생산일자 2012.06.05.
AI 요약
요지
국기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10.11.17.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등기번호 : OOO)로 2010.12.21. 이의신청 대리인(공인회계사 박OOO)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대리인의 회사동료 이OOO이 2010.12.22.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12.4.24.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0.12.22.부터 498일이 경과한 2012.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