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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이상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재두-15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상고심이 상고사건을 심리하다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재두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임XX

피고(재심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13.자 2011두2117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이 상고사건을 심리하다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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