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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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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9765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두97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XX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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