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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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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9550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2두9550 법인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1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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