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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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조심-2012-전-2035생산일자 2012.05.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관리시스템상의 “담당자별 송달부 조회”에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등기번호 1098623284010외 1, 수령인 부모 오태순)를 2011.10.10. 수령하였고, 2012.3.29.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