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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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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누-42163생산일자 2012.08.23.
AI 요약
요지
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4216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9. 10.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9. 12. 30.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의 ”민CC”를 ”민DD”로,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의 ”같은 해”를 "2010."으로, 제10쪽 제12행의 "(제3조)"를 "(제4조)"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l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민DD 등 3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대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시가로 양도하였다면, 민DD 등 3인은 이 사건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별 000원을 부담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경우 민DD 등 3인이 부담하여야 할 000원의 위약별 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도 위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김AA는 이 사건 주식 1,420,810주 중 620,81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000원(= 000원 x 620,810주 / 1,420,810주)이 증여 재산가액 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주식 1,420,810주 중 400,000주를 양수 하였으므로 000원(= 000원 x 400,000주 / 1,420,810주)이 증여 재산 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민DD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쌍방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민DD 등 3인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해진 위약별 000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은 위 위약별 000원과는 관계없이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민DD 등 3인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해진 위약별 000원을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이 감액되어야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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