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41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XX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560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7. 11. |
판 결 선 고 | 2012. 8. 22.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7째 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를 ’양도 당시 농지에’로 고친다.
O 제3쪽 8째 줄 ’망 송AA의’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한 후 직접 경작하지 는 않았으나 부 송AA이 사망 당시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이후에는’으로 고친다.
O 제3쪽 16째 줄부터 제4쪽 4째 줄 ’이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 되기 전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회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7조 제l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 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2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 4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1).
원고 등은 1998. 4. 29.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2008. 9. 18. 백BB에게 양도 하였고, 갑 제4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 부 송AA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 송AA이 재촌․자경한 기간은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