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구합1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선OO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7. 19. |
판 결 선 고 | 2012.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9. 인천 남구 OO동 0000 대 1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소외 OO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에 이를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000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DD공영 주식회사(이하 ’DD공영’이라 한다)로부터 000원(이하 위 000원을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합계 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0.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0. 9.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사례금이 아니라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05. 4. 6.경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4716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②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68000 사건의 소송 계속 중 재건축 조합이 2007. 8. 31. 원고 앞으로 000원을 공탁
③ DD공영이 2007. 9. 11. 원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000원 지급(다만 실제 지급 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000원을 뺀 000원이다)
④ 원고는, 2007. 9. 12. 재건축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은 000원으로,위 탁금액과 같다),2007. 9. 13. 소 취하, 2007. 9. 19. 공탁금 수령
⑤ DD공영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원고 등과 재건축조합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일반관리비 및 금융비용이 초과하여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분쟁을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사업진행을 정상화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
⑥ DD공영은 원고 외에 재건축조합과 분쟁이 있었던 양QQ, 박RR, 최SS에 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돈을 지급
(2) 위 인정사실에, DD공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 DD 공영이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이후 재건축조합에 이를 구상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 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재건축조합에 양도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 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