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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350생산일자 2012.05.25.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 물납신청한 부동산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다가 경매개시 중이거나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5. 사망한 부(父) 유OOO의 상속인(子)으로, 2010.9.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물납세액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OOO번지 45필지 토지 25,683㎡를 물납부동산(이하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하여 물납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10. 청구인의 물납신청재산 중 OOO OOO OO동 391-1 및 392번지 등 2필지 1,306㎡에 대하여는 물납허가를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OOO번지 등 43필지 토지 24,3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권설정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함과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11.4.19. 기한내에 물납재산 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효력상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맹지, 도로사용 등을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적시하면서 청구인상속세 물납 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OOO번지 등 23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는 거액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까지 사권을 해제하는 조건, 즉 물납을 허가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하고, 그 외 사권설정이 없는 토지인 OOO번지 등 20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리․처분의 부적당한 사유로 “국립공원내 토지 또는 맹지로 환가 곤란”, “사실상 임야” 등의 사유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령상 불허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물납불허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토지에 한하여는 개별적으로 물납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국립공원내 임야, 진입로가 없는 맹지, 등산로․ 도로․하천용지․절개지 등으로 물납재산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매각, 국유재산 임대 등이 어려워 관리․처분에 심각한 하자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들이며, 물납신청 당시 대부분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분묘 또는 철거가 곤란한 지장물 등이 존재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에 해당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된 부동산이 200여건에 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 물납허가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근저당권 등 사권설정 토지)

  (나) 쟁점②토지(사권 설정이 없는 토지)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근저당권 등 사권설정이 설정되었고, 개별토지별로 국립공원내 맹지인 토지로 환가곤란, 그 외 일부면적 등산로 이용, 절개지인 사실상 임야, 경계부분 토사유출 위험 등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립공원내 맹지인 토지이거나 천용지, 구거, 도로, 타인의 지장물 무단점유, 미등기토지 등의 사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권 해제조건의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 사권설정이 없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제시하는 관리․처분의 적당한 사유가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하다며 상속세 신고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심리일 현재 등기부등본(2012.4.20. 열람)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경우, 전체 23필지가 2006.11.27. 채권자인 농협중앙회에 의하여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고, 심판청구 이후인 2011.11.10.에 3필지(OOO동 115-1, 116-1, 117-1)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나머지 토지 20필지의 경우는 2011.12.16~2012.3.5. 기간 중 용보증기금 외 2개 금융권으로부터 가압류 처분, 2011.12.3. OOO세무서로부터의 압류 처분, 2012.1.27. 의정부지법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농협중앙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20필지 중 1필지(OOO동 295-13)는 미등기토지로 나타나고, 1필지(OOO동 3-3)는 2011.4.22.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토지 18필지의 경우는 2011.12.16~2012.3.5. 용보증기금 외 2개 금융권의 가압류 및 2011.12.3. OOO세무서의 류 처분 상태이거나, 2012.1.27. OOO지법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농협중앙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국유재산법」제10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국심 2007서887, 2007.8.22.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신용보증기금 및 농협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되었거나 임의경매개시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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