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94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3. 2. 선고 2011구합288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6. 27. |
판 결 선 고 | 2012. 8. 22.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8째 줄 ’이 사건 아파트와’부터 13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002호 매매 당시와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인다(설령 다소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002호 매매 당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까지 가격인상 추세가 있었지 원고 주장과 같이 가격하락 추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00호 매매계약일인 2009. 9. 9.로부터 증여일인 2009. 12. 30.까지 동일성이 유지되고 도로 개설 • 폐쇄, 생활편의시설 신축 등 주위환경 변화가 없었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세청 공동주택 적정가격 평형별 조회표(을 제3호증의 6)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적정가격은 2009. 9. 1. 기준 000원이었다가 이후 2009. 10. 1. 기준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이후인 2010. 2. 1. 기준까지 꾸준히 000원을 유지하였다(을 제3호증의 l 내지 6).
③ 비상장주식평가섭의위원회는 1002호 매매계약일인 2009. 9. 9.로부터 증여일인 2009. 12. 30.까지 국민은행,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가 보합 내지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1002호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 평가기준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 다고 하였다(을 제4호증).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